잠적한 남편과 이혼소송 진행해 공시송달로 이혼 인용된 사례
■ 진행과정
▣ 9월 15일
> 서울가정법원 이혼 소장 접수
↓
▣ 3월 8일
> 변론 종결
↓
▣ 3월 22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약 6개월
*사유 : 이혼 청구(위자료·재산분할 별도 청구 없음)
*진행결과 : 원고와 피고의 이혼
■ 사건 요약

의뢰인과 배우자는 199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 반복된 갈등과 극심한 불화로 인해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결국 1997년경부터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갔고 이후 약 24년 이상 서로 연락이나 왕래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두 차례의 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오랜 세월 동안 혼인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되었고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셨는데요.
특히 상대방 역시 실질적인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장기간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에 보다 전략적으로 유책성 희석과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입증하고자 저희 이혼연구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이혼연구소의 전략보고서
전략 1.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함을 객관적으로 입증
전략 2. 공시송달 요건을 철저하게 준비
전략 3. 분쟁 요소를 최소화해서 신속한 판결 유도
■ 결론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